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협심증 같은 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흉통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해서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어 적절한 조치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돌연사에 이르거나 응급실에 도착한 후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급성 심근 경색의 추정 사망 진단비는 후자의 경우는 분쟁이 됩니다.검안서상 ‘급성심근경색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진단비 보상에 대한 분쟁이 불가피하며 약관의 내용을 토대로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청구하는 자가 되는 유족이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리도 할 겸 관련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심근 경색이란
급성 심근 경색이란
급성 심근 경색 추정 사망 진단비에 관한 약관 규정을 조사하다
급성 심근 경색 추정 사망 진단비에 관한 약관 규정을 조사하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진단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전의 경우라면 심전도, 초음파, 혈액검사, 관상동맥조영술 등을 시행하여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가 확인되면 확진으로 인정됩니다.기본적으로 혈액검사상의 심근효소수치(Troponin 또는 CK-MB)가 정상상한치의 2배 이상 상승이 확인되었으며, 1) 흉통과 같은 심근허혈2) 심전도상 ST분절, Q파의 변화3) 심장초음파상국소벽운동장애4) 혈관조영술상 고도의 협착
급성심근경색 추정 사망진단비 지급이 가능한 경우
수많은 법원의 판결이 있을수록 이런 청구사항은 보상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 측에서는 검안서에 ‘급성심근경색 추정’을 기재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없으면 진단비 보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단순히 생전 병력과 유족 진술을 청취해 검안서에 ‘추정사망’ 판정을 했다면 사실상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인과관계가 있는 병력이 있고 심전도 또는 혈액검사, troponin-I 진단 키드만으로도 진행하고 그 결과가 심근괴사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물론 119구급활동일지 등 관련 내용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을 위해서는 생존해 있는 경우와 급성심근경색증 추정 사망의 경우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비 보상요건은 정해져 있으나 사안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의학적, 법률적 해석을 통한 공정한 손해사정이 이루어진 후 지급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단순히 사망진단서 제출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청구내용임을 인지하고 청구 이전 단계부터 보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 보상결과를 얻는 지름길임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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