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바닥수리

아파트나 주택, 빌라 등에는 온수관, 양수관, 오수관, 우수관, 소방배관, 난방배관 등 매우 다양한 배관이 통하거나 설치되어 있으며, 각 배관의 문제로 인하여 공용배관의 문제인 경우에는 건설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원인, 씨, 원.

보통 바닥이 그림자가 된 것처럼 변색되면 내부에서 습기가 차오르는 현상인데 우선 변색되는 위치부터 파악해야 하는 싱크대 앞이나 바닥의 중앙이라면 냉수관이나 온수관, 분배기 쪽 연결부분의 문제인 경우가 많고, 아파트의 경우 구조 등으로 인해 오수관이나 우수관의 막힘이나 역류파손으로 바닥이 변색된 경우는 아파트 건설사 혹은 공용배관이므로 아파트 입주자관리센터에서 보상을 협의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원인을 확실히 파악하고 공용배관 등의 문제라면 입주자가 공사비를 나누거나 보상하는 형태로 해결해야 합니다 결정 사항

우선 첫째, 원인 식별과 문제의 주체를 결정해야 하는 냉수관이나 온수관은 노후화됨에 따라 파열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수관, 오수관의 막힘이나 역류는 세대의 과실로만 볼 수 없습니다. 보통 막힘은 저층의 경우에 많이 발생하며, 원인을 판별하여 돈을 지불하는 주체가 확실하게 결정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

아파트의 경우 보통 이상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나와서 확인해 주지만 이것이 굉장히 오래걸리는 공용배관의 문제라면 오래 걸리더라도 보상과 공사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측 업체에 원인과 진단을 받아야 원활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의해 계약된 팀이 있을 수도 있고 공용배관의 문제라면 아파트측 보험회사와 서류처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설보다 원인진단만으로도 관리사무소와 확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서의 원인부터 해결한 후 물이 더 퍼지는 것을 빨리 조치하고 막아야 공사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

 

이게 아파트의 경우 내규나 아파트 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서 보상 주최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진행하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매뉴얼이 없어서 당한 사람은 있지만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집은 잘 걸러서 오수를 처리하는데 왜 보상할 때 돈을 내야 하는지 못 낸다고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신속한 원인 파악과 보험 처리를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그 후에 바닥 공사나 도배 공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을 버릴 때는 이물질은 잘 걸러서 버리는 것을 생활화하고, 바닥이든 벽지든 봉투를 잘 들여다보고 이상이 있으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https://newsimg.sedaily.com/2020/03/09/1Z04R4HQOP_2.jpg물을 버릴 때는 이물질은 잘 걸러서 버리는 것을 생활화하고, 바닥이든 벽지든 봉투를 잘 들여다보고 이상이 있으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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