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손해사정. 자동차보험약관 기준 사망보험금의 구성

안녕하세요 개인보험 후유장애와 교통사고보상손해사정전문 최호열 부장입니다.오늘은 <자동차보험약관기준 사망보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자동차보험약관기준 사망보험금 구성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기준으로 어떻게 보상하는지 간략하게 안내해 드립니다.사망보상의 경우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으로 구분하여 보상을 실시합니다.월평균 현실소득액은 국세청 납부기록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직장인은 연봉이고 사업자는 신고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사업소득이 일용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월평균 현실소득액 산정 기준은 다음 기회에 작성해 드리겠습니다.장례비 5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위자료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기준입니다.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릅니다.사망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사망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상실수익액,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 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뺀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산식(월평균 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생활비 월평균 현실소득액×1/3 현역병 등 군복무 해당자의 잔여 또는 예정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오늘은 사망 보험금의 손해액 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손해액 산정은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오늘은 사망 보험금의 손해액 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손해액 산정은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uOP7uFfpGR4&pp=ygVL64W47JuQIOyGkO2VtOyCrOyglS4g7J6Q64-Z7LCo67O07ZeY7JW96rSAIOq4sOykgCDsgqzrp53rs7Ttl5jquIjsnZgg6rWs7I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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