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배우자 가출-혼인 무효 창원 밀양 김해 이혼소송

국제결혼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점차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애초에 혼인을 할 목적이 아니라 취업 등의 목적으로 혼인을 하는 외국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국제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에서는 혼인 무효 사유와 국제결혼 혼인 무효 사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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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의 의의와 혼인무효사유입니다

혼인 무효와 법적으로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에서 혼인의 기록이 남는 것에서 이혼 혼인의 취소와 구별됩니다.즉 혼인 무효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 관계, 예를 들면 상속 등은 모두 무효로 되고 혼인 무효에 관한 당사자의 일방에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06조(약혼 해제 및 손해 배상 청구권)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③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다.그러나 당사자 간에서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25조(혼인의 취소 및 손해 배상 청구권)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한편 민법은 혼인 무효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친족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는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는 때 민법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과 혼인 무효 – 의사 합치 문제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과 혼인 무효 – 의사 합치 문제

이로써 대법원은 외국인 乙이 甲과 사이에 진정한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사안에서, 비록 乙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甲과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더라도, 이는 乙이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甲과 乙 사이에는 혼인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제15조보다 혼인 제1호에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혼인 무효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로서 혼인이 성립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일단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번복하여야 합니다.국제결혼과 관련하여 혼인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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